→ 만9세 ~ 24세 여자청소년('청소년보호법'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보호)
→ 보호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.(연장 가능)
→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.
→ 연중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.
→ 네. 가능합니다.
→ 2명~3명정도 한 방에서 지냅니다.
→ 기본적으로 취침시간 준수, 외출 및 외박 시 귀가시간 준수, 침실 및 개인 위생 준수 등이 있습니다.
→ 쉼터에서는 직업활동 프로그램, 집단 프로그램, 교육 프로그램, 상담지원 프로그램, 학업/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.
→ 만 18세 이상 청소년 중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, 자립지원수당금 월 40만원(최대 60개월)이 심사 후 지급됩니다.
→ 위기청소년을 적절한 시기에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범죄 예방과 2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